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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

교육부, 공정위, 복지부, 여가부, 국세청, 경찰청 등 10개 유관기관 참여

[한국방송/박병태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학원 등의 불법 사교육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719()부터 12월 말까지 3차례(17~8, 28~10, 3차 11~12월)에 걸쳐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에 편승한 교습비 과다 징수, 코로나19 기간 학습 결손을 걱정하는 학부모 불안 심리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 사교육 불법행위 증가 우려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다수의 유아 및 아동, 청소년이 함께 교습 받는 사교육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화재, 범죄, 통학버스 사고 등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점검이 진행된다.

 

아울러, 현장 점검 시 학원 내 코로나19 재확산 예방 및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한 마스크 의무 착용, 여름철 밀폐 환경에서의 냉방기 사용에 따른 주기적 환기 권고 등 방역 사항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을 위해 교육부는 지난 713()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 등의 협조 구하였다.

 * 학원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부당 광고행위 조사, 세금 탈루 적발, 법령 위반 첩보 수집, 성범죄․아동학대 위반사항 조사 등에 관계부처가 협력하고자 2016년도부터 구성․운영 중

 

 

 

 

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

(교육부 주재)

 

 

 

 

 

 

 

 

 

 

 

 

 

 

 

 

 

 

 

 

 

 

 

교육부

합동점검 총괄,
협의회 운영 등

 

 

 

 

 

 

 

 

 

 

 

 

 

 

 

 

 

 

 

 

 

 

 

 

 

 

 

 

 

 

 

 

 

 

 

 

공정거래

위원회

 

보건

복지부

 

여성

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

광고재단

부당광고

행위 조사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여부 점검

 

성범죄 경력조회 여부 점검

 

세금탈루 조사

 

첩보수집 및 수사

무등록학원 기소 등

 

소방 안전 점검

 

학원법령 위반사항 지도점검

 

거짓과대

광고 온라인 모니터링

 

719()부터 시작되는 1차 합동점검에는 25명 내외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어,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내 학원 밀집지역을 집중 점검하며, 그 외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 점검을 진행한다.

 

또한, 합동점검 과정에서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은 각 기관의 축척된 정보와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물가상승에 편승한 불법 교습비 징수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화재, 범죄, 통학버스 사고, 감염병 등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발생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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