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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침체된 관광 활성화 위해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 식품접객업까지 확대한다…

이주환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영업과 생계에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업과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25일, 외국인 관광객이 제공받는 숙박 또는 미용 목적의 의료 서비스에 더해 식품접객업까지 부가세를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로 인해 관광업은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입국 관광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해외 관광객 입국자 수는 96만 7천명으로 2019년의 1,750만명 대비 94.5%가 감소했다.

 

2022년 1월에서 5월까지의 해외 관광객 입국자 수는 58만 2천명으로, 이들은 총 6,807억원을 지출했다. 올해 들어 엔데믹에 의하여 관광수요가 복구되며 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69.7% 증가했지만, 2019년과 비교했을 때 관광객은 91.6% 감소했고, 소비액 또한 2조 6,150억원으로 74.0% 감소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의 2019년 국내 외식업 소비금액은 8,473억원 규모였지만, 지난해에는 2,777억원에 불과해 약 5,700억원 가량 매출 감소 피해가 발생하였다.

 

2021년 기준 국민 1인당 한국 내 전체 소비액은 1,638만원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평균 소비금액 규모가 259만원 수준인 만큼, 연간 외국인 관광객 6.3명을 유치할 경우 국내 인구감소로 인한 소비 규모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재화의 구매만으로 즉시 환급이 제한되어 있으나 대상을 물품구매 및 식음료 소비시로 확대 적용하면, 외국인 관광객은 음식료 매장에서의 대금 결제시 해당 되는 부가세를 할인 결제하는 형태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시중에서의 큰 혼란 없이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환 의원은 “일각에서는 세수 감소 우려를 제기하지만 앞서 부가세 환급 특례를 운영하게 된 계기도, 메르스와 사드로 인해 위축된 대한민국 관광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전 부처가 협력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한 바 있다”며 “외국인 관광객 방문 및 소비지출이 늘어남으로써 국내 민간 소비액이 증가하고 내수경기 진작에 따른 국가 경제 규모 성장의 혜택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경기 침체로 인한 고통은 오롯이 영세 자영업자의 몫인 만큼,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소비 활성화로 영세 자영업자가 전대미문의 코로나 후유증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정부에 법 통과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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