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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화재 예방으로 학생들을 보호한다

- 2026년까지 모든 초·중등학교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설치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 아닌 기숙사에도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2026년 완료)하여 화재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
□ 2022년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을 맞아 학교 기숙사에 대한 안전을 중점 점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순애)2026년까지 설치기준에 관계없이, 초·중등학교의 모든 기숙사, 모든 층 스프링클러 설치하여 화재위험으로부터 학생들 보호한다.

 

기숙사는 다수의 학생생활 숙박을 하는 공간으로 특히, 야간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가 취약하여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기숙사의 스프링클러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시설규모를 고려하여 설치되므로  초·중등학교 기숙사 건물의 21% 정도에만 설치되어 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및 현황 >

(기준) 연면적 5,000㎡이상 기숙사 모든 층 또는 연면적 100㎡ 이상 합숙소(간이 스프링클러)

(현황) 초·중등학교 기숙사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은 전체의 21%(248교, 341동)

 - 일부 또는 미설치된 건물은 79%(947교, 1,278동)

 ※ 전체 초·중등학교 기숙사 현황 : 1,195교, 1,619동

 

그러나, 적극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기준 층수나 면적이 미달되는 기숙사에도 스프링클러 설치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올해부터 5년 간(2022∼2026, 총 3,199억 원) 1,278(947개교)의 기숙사를 대상으로 스프링클러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 설치 계획() : ('22) 178 ('23) 346 ('24) 293 ('25) 292 ('26) 169

  ※ 학교 여건에 따라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하며, 연차별 설치 물량은 변동 가능

 

교육청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여 설치율이 낮은 곳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하고 해결방안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중등학교기숙사신·증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소방시설강화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시설법」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기숙사 소방시설 확대 설치2022년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을 맞아 83(), 광주 서석고등학교와 보문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 기숙사에 대한 안전점검한다.

 

2022년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집중 점검대상이 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 수 있는 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교육부는 학교 기숙사점검대상으로 정하고 각 시도교육청과 협업하여 집중 점검하고 있다.

  2022년 교육부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 7.18.8.5. / 중·고등학교 기숙사(102)

 

학교 기숙사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 화재에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교육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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