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2026년까지 설치기준에 관계없이, 초·중등학교의 모든 기숙사,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화재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한다.
기숙사는 다수의 학생이 생활과 숙박을 하는 공간으로 특히, 야간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가 취약하여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기숙사의 스프링클러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시설규모를 고려하여 설치되므로 초·중등학교 기숙사 건물의 21% 정도에만 설치되어 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및 현황 > ◈ (기준) 연면적 5,000㎡이상 기숙사 모든 층 또는 연면적 100㎡ 이상 합숙소(간이 스프링클러) ◈ (현황) 초·중등학교 기숙사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은 전체의 21%(248교, 341동) - 일부 또는 미설치된 건물은 79%(947교, 1,278동) ※ 전체 초·중등학교 기숙사 현황 : 1,195교, 1,619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