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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재호 의원, 평산마을 흉기 난동사태 규탄 및 경찰 강력 대응 요구, 집시법 개정도 예고

-“시위를 가장한 무차별적 폭력행위” 집시법상 주최자 준수 사항 위반
- 확성기등을 통한 소음‧진동 유발 시 제재와 무분별한 혐오 조장 행위 금지 개정 준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히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비서실 직원 등 주변 사람들을 위협한 혐의로 극우단체 회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앞서 15일에도 산책 나온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모욕 발언과 함께 협박을 가한 바 있으며, 김정숙 여사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케 했다.

 

송재호 의원은 “평산마을 앞 극우단체들의 행동이 시위를 넘어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행위로 변질된지 오래됐다”라며 폭력 세력을 엄중히 규탄했다.

 

아울러 송재호 의원은 작금의 행동이 현행 집시법상 주최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것임을 주장했다. 집시법 제16조제4항에 따르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 및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규정돼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관할경찰서장의 명에 따라 해산될 수 있다.

 

하지만 송 의원은 심각한 폭력으로 이어지는 시위 행태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느슨함을 지적하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또, 송재호 의원은 시위를 가장한 폭력행위를 근절하고 더욱 강화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집시법을 개정할 것을 예고했다. 송 의원은 확성기나 음향증폭장치 등을 통해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진동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집회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최자의 준수 사항에 특정 인물이나 대상에 대한 반복적인 혐오 조장 또는 비방을 통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추가할 것으로 밝혔다.

 

현재 송재호 의원은 해당 집시법의 개정을 위한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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