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1주택 특례도 올해 지속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 취득시 1주택 재산세 특례를 제공하고,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중과세율을 배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산세 제도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등의 지방세 지원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했다. 이후 2021~202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로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국토부는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 동안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현행 4만~100만 원의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단,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유지하고 임대차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재건축단지 등(강남, 영등포, 양천, 성동)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당초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위원회 가결로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서울시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월 15만 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용산에 짓는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에서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연합기숙사 건립 착공식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조감도. (이미지=교육부·국토교통부) 연합기숙사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공유지에 민간기부금으로 건립·운영되는데,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공간이다. 2026년 준공 예정인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국토부가 무상으로 제공한 철도 유휴부지에 한국수력원자력과 기장군, 울주군, 경주시, 영광군 등 원전 소재 지자체의 기부금(460억 원)으로 한국장학재단이 건립·운영한다. 원전 소재 지자체 출신 학생 우선 배정 500명 등 595명을 수용하는 연합기숙사는 정부·공공기관·지자체가 대학생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1·4·6호선 지하철역(용산역, 삼각지역, 효창공원앞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자리 잡아 교통 환경이 편리하고 월 기숙사비 15만 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내부 조감도. (이미지=교육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총 1조 4000억 원 사업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내년 1분기까지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 거주 및 취·창업 조건으로 발급하는 ‘지역특화형비자 발급절차’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남산에서 서울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1년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특별법 제정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50여 년간의 베드타운으로 여겨져 온 서울 강북권역의 경제 활성화와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북·동북권 신성장 거점사업」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신속추진 형태로 진행되며 상대적으로 일자리와 문화공간이 부족했던 강북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북‧동북권 신성장 거점사업 선정 완료… 일자리‧문화공간 부족 강북지역 활력> 이번에 선정된 신속추진사업은 ▴성산로 일대 입체 복합개발(서대문구, 30,451㎡) ▴왕십리 광역중심 육성을 위한 입체 도시 조성(성동구, 약 3만㎡) ▴북한산 시민천문대 건립(강북구, 15,635㎡) ▴휘경유수지 일대 수변 문화거점 조성(동대문구, 26,000㎡) ▴노해로 문화 리노베이션(노원구 15,750㎡) 등 5건이다. 이들 사업은 내년까지 기본구상과 실행계획안 수립을 완료하고 ’2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 11개의 자치구가 사업을 제안했고 시는 사업 필요성과 부지확보 등 실행 가능성을 비롯해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파급효과 ▴자치구의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종 대상을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해 ‘서북·동북권 균형발전 방안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종연리에 조성 예정인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사업 예정지 16만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개발사업 기대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 사전 차단과 성공적인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논산시가 요청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과 동일하게 지정했다. 지정 구역은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종연리 일원 142필지 15만 5862㎡이며, 지정 기간은 2027년 4월까지 3년이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일 자로 지정을 공고했으며, 효력은 5일 후인 오는 4월 5일부터 발생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3월 28일(목) 오후 3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 (참석자)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월 10일(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여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과 PF 연착륙 방안도 지속 논의해 왔다. 정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하여,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적정 공사비 반영 우선 공공부문은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을 추진한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품셈, 표준시장단가)을 시공여건(입지, 층수 등)에 맞게 개선한다. 산재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상향한다. 아울러, 최근 급등한 물가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8일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에서 'GH 공간복지본부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모듈러 주택사업, 공공재개발사업,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등 주요 사업의 신규 공모계획과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하고 사업관계자간 의견 교류를 위한 것으로, 약 80곳 이상의 건설사와 설계사가 참석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올해 14곳의 사업 후보지에서 약 1만호의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용인 영덕의 중층 모듈러 주택 성공을 바탕으로 3곳의 사업 후보지에 대해 고층 모듈러 주택사업을 연구·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존주택 매입임대 1천호를 확보해 도심지 공간복지를 실현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GH는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침체된 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자동차 등화장치 자율성 확대 ▲현수막 게시 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기존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등록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단, 100가구 이상 혹은 단독·공동·준주택을 합산했을 때 300가구 이상일 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련 내용은 올해 하반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정된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된 등화장치 외에 설치는 제한된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28일(목)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 총 4,424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1,490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1,212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 신혼·신생아Ⅰ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23.8월)」에 따라,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공급하며, 명칭도 기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한다. * (신생아 가구) 입주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뉴:홈’ 분양과 함께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한다. 또한 혼인신고 전 배우자가 청약당첨과 주택소유 이력이 있어도 청약당사자인 본인은 청약이 가능하며 민영주택 가점제는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의 50%까지 합산 인정한다.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고양창릉지구 현장접수처 내 홍보관에 ‘뉴:홈’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국토부는 주택 청약 때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을 해소한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되며, 부부가 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현재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과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000만 원까지 투자를 허용했고,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으로 관련 투자수요가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소득 1억 원 초과 때 2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지역주민을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업계·지자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림재난 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약 두 달간 실시된다. 산림청은 오는 22부터 6월 21일까지 산림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 또는 시설 1794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이 지난해 7월 6일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찾아 집중호우 대비 계곡부와 배수로, 탐방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 등을 사전 점검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산림 분야 점검 대상은 여름철 산사태 등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1654곳, 임도 및 대면적 산지전용지 16곳, 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 124곳 등 모두 1794곳이다. 산림청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위험 요소와 주민대피체계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뒤 예산을 확보해 견실하고 철저하게 위험요소를 해소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꼼꼼하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를 중점 개혁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9일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며 ‘베스트’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 해결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이에,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해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8일 워싱턴 D.C. IMF(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개최한 장관회의에서 ‘FATF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편, FATF는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확산금융 방지(CPF)를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해 현재 40개 회원이 활동 중인 국제기구다. FATF 누리집(https://www.fatf-gafi.org) 이번 장관회의는 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Priority work program)를 승인하고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High- level commitment)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먼저 라자 쿠마르(Raja. T. Kumar) FATF 의장은 2022∼2024년 FATF 업무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지난 2022년 장관회의에서 우선순위 업무로 승인받아 추진해 온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FATF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다음 달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통사찰 내 화재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전 조사가 실시된다. 소방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불영사에서 사찰 관계자가 화재 예방을 위해 사찰 주변 나무 등에 물을 뿌리고 있다. (ⓒ뉴스1) 소방청은 먼저, 대구 동화사 대웅전 등 목조문화재(국보·보물)가 있는 전통사찰 87곳을 포함해 전국의 전통사찰 982곳을 대상으로 화재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등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194건으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원인은 화원 및 가연물 방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8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인 요인 55건(28.4%), 원인미상 35건(18.1%), 기타 15건(7.7%), 기계적인 요인 7건(3.6%)순이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연등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기 취급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월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 (현행)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개정)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2개월 또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이 대폭 향상된다. * 군인·경찰공무원 등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상이 등급으로 판정한 사람 ** 일상 및 사회 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가사·사회 활동, 방문 간호 및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이후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 등 총 6개 과제를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 권고했고, 점검 결과 이 중 4개 과제가 개선됐다. <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권고 내역 > 연번 과제명 대상기관 이행현황 1 장애인 전용주차 관련 국민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