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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공공부문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 10월1일부터 시행

조달청, 내년 디지털서비스 전용 쇼핑몰 구축 예정

[한국방송/박기택기자] 다음 달부터 디지털정부혁신의 일환인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본격 시행돼 공공부문의 경우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수의 계약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공공의 디지털서비스 이용 촉진과 관련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시행령인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계약 대상이 되는 디지털서비스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을 개정, 디지털서비스 정의를 신설한다.

디지털서비스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또한 신속한 계약 대상 선택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를 신설한다.

일반경쟁 입찰절차에 따르던 기존 계약방식에 따르면 디지털서비스 계약을 위해서는 상당 기간이 소요돼 긴급한 수요가 있을 경우에도 도입·이용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수요기관이 보다 신속하게 디지털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을 개정,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 계약 대상을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심사위원회는 관계부처(과기정통부, 기재부, 행안부, 조달청 등)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공급 기업의 신청을 받아 신청 서비스가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해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서비스 수의계약 허용 및 카탈로그 계약을 신설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요기관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수요기관에서 원하는 대로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카탈로그 계약 방식을 도입한다.

조달청은 서비스 제공자가 제시하는 상품의 기능, 특징, 가격 등을 설명한 카탈로그의 적정성을 검토,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제안서 평가·협상을 거쳐 납품대상자를 결정한다.

이를 통해 수요기관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기간만큼 원하는 조건으로 신속한 계약 체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과 공공서비스 혁신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보다 빠른 계약절차로 수요기관의 계약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앞서 클라우드 전문 계약제도(G-Cloud Framework)를 도입해 활용한 영국의 사례를 참조할 경우, 클라우드 산업 전반의 성장은 물론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클라우드 전문 계약제도는 클라우드서비스 이용계약 시 기존 발주·입찰·경쟁 없이 디지털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검색·선정해 구매할 수 있는 계약제도로 영국의 경우 연간 거래규모가 약 167배 증가(2012년과 2018년 비교 시)하고 중소기업과의 거래가 전체 거래의 약 70%(2018년 기준)에 달했다.

정부는 이 시행령과 동시에 관련 하위규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각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이용지원시스템을, 조달청은 디지털서비스 구매가 가능하도록 기존 종합쇼핑몰을 일부 개편, 10월 초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달청은 내년에 디지털서비스 전용 쇼핑몰을 구축하고 이용지원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진흥과 044-202-6363,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044-215-5212,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042-724-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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