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박기택기자] 울산시는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6,137세대에게 40억 53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급액은 대상가구의 가족 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 등이다.
울산시는, 온라인 및 읍면동 현장을 활용하여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코로나19로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었으나 고용노동부 등 타 부처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증빙하기 어려운 일용근로자 등에 대하여 위기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당초 소득감소 25% 이상이던 기준을 소득감소가 조금이라도 발생한 가구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준을 완화했다.
이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청 기한도 1개월 연장 추진하였다.
또한, 평소 이웃이 이웃을 보살피기 위하여 택배, 가스검침, 배달업 종사자 등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이통장의 적극적인 발굴 협조가 있었다.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은 “가구당 평균 66만 원을 지급한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 사업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와 ‘울산형 긴급복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위기 해소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