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국의 10% 지역에서 일 최고기온(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 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주의” 경보 발령에 따라 소관 분야별 폭염대책의
강화를 지시하였으며,
내일(7.13.)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폭염 대처상황 및 계획 등에 대해 여름철 폭염 대응 점검회의를 개
최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책과 건설현장 등 근로자 안전관리, 취약지역 예찰활
동,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무더위쉼터 방역 관리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폭염 시에는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건설현장 및 논
·밭 등 실외 작업장에서는 폭염안전수칙을 항상 준수하여 폭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
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