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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구제역·AI 상시 방역태세 유지”

상시 방역관리 강화를 통한 구제역·AI 청정지역 유지에 총력


(한국방송뉴스/박종평기자) 경남도는 구제역·AI 발생위험시기인 ‘15.10월부터 ’16.5월까지, 8개월 동안 추진해온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지난달 31일을 마지막으로 종료했다고 밝혔다.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전북·충남도 6개 시군에서 21건의 구제역이 발생하였고, 경기도 2개 시군에서 2건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지만, 경남도는 철저한 방역대책 추진으로 청정지역을 지켜냈다.

경남도는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종료되었지만, 축산시설, 환경 등에 잔존하고 있는 바이러스로 인해 백신접종과 소독이 미흡한 방역취약농가를 중심으로 재발할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구제역·AI 상시 방역관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축산농가에 잔존하고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 및 감염축의 조기 색출과 신속 방역조치를 위해 도내 모든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일제검사를 실시하여,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또, 가축의 이동으로 인한 구제역·AI 전파 방지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는 ‘돼지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의무제’를 연내 전면 실시할 계획이며, 현행 ‘가금이동승인서 휴대의무제’도 지속 실시한다.

아울러, 축산차량 소독, 방역교육, 농가 소독지원 등을 위해 운영 중인 축산종합방역소 6개소(산청, 양산, 합천2, 하동, 의령)를 상시 가동하고, 매주 수요일에는 ‘경상남도 일제소독의 날’ 운영 및 공동방제단 75개반의 축산농가 상시 소독 등을 통해 구제역·AI 상시 차단방역을 강화해 나간다.

백신 구매 및 항체형성률 저조 농가, 소규모 취약농가 등 방역취약농가를 매월 선정하여 해당 농가를 매월 1회 이상 현장 방역점검하고, 미흡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백신접종, 소독 등 농장 사후관리를 통해 농가 자율 차단방역을 독려해 나간다.

경남도는 오는 10월부터 다시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함에 따라 그 전에 방역태세 정비를 위해 전 시·군 및 축산진흥연구소, 방역유관기관, 축산단체 및 협회 등을 대상으로 구제역·AI 현장가상방역훈련(CPX), 도상훈련, 방역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성재경 경남도 축산과장은 “그 동안 축산농가와 시군, 축산진흥연구소 등 방역 유관기관의 노력으로 구제역·AI를 잘 막아낼 수 있었다”며 축산농가 및 방역관계자들의 노력에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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