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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국, 에너지효율 표시 개정 시행, 6월 → 10월로 연기


(한국방송뉴스(주))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질량검사검역총국, AQSIQ)이 6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에너지효율 표시 규제의 개정 시행을 10월로 연기하도록 협의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중국으로 수출되는 TV,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에 적용되는 에너지효율 등급 표시에 대한 동 규제는 6월부터 신규 도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새로운 도안이 결정되지 않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들은 6월 이후 중국으로 수출하는 가전제품의 통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표원은 중국당국이 WTO 회원국에 동 규제의 변경 사항을 통보하지 않고 시행하는 것을 지적함과 동시에, 우리기업들에게 최소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세부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으며, 관련 제품의 우리 수출기업들에게도 미리 대비하도록 관련정보를 전파한바 있다.

또한, 업계 대표(전기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를 통해 에너지 효율표시 규제를 실시하는 중국 표준화연구원에 우리기업 애로를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 5월 31일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질량검사총국과 면담·질의를 실시한 결과, 중국당국은 개정된 에너지 효율 표시 도안의 적용을 10월 이후로 연기하고 대상품목은 TV, 냉장고, 에어컨 등 기존의 33개 품목과 LED조명과 빔프로젝터 2품목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밝혔고, 세부규정은 2개월 이내에 공표할 예정이며, 우리 수출기업이 통관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우리측과 적극협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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