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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한국방송뉴스(주)) 개정 배경은「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2016년 4월) 의 이행사항을 반영하여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실효적 규제를 도모하고, 민간서민금융회사로서 건전한 영업을 영위하도록 법령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키 위해 과태료 부과한도액을 상향(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은 과태료 3천만원→ 5천만원)하고, 형사벌을 행정벌로 전환(지급준비자산 보유의무 위반은 벌금 5백만원을 → 과태료 1천만원으로 전환)하며,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여 과도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방지토록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키 위해, 임원의 연대책임 요건을 완화하며, 담보권 행사로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 처분기한을 신설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의 우회 보유를 금지토록 하며, 수시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부실거래 징후가 있는 등 신속대응이 필요한 대주주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토록 한다.

기타 자본금 감자 인가업무 체계를 정비하여, 유상감자와 달리 단순 집행·반복적 사항인 무상감자의 인가업무는 금감원으로 위탁하여 절차를 간소화 한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관보 개재 절차 등을 거쳐 오는 14일 부터 7월 25일 간 입법예고 하며, 이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 할 계획이며, 추후 법 시행에 따른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세부기준을 확정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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