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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은행 저축은행 불공정 약관 시정요청

만기일 경과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항, 은행 임의로 채무 상환순서를 정하는 조항 등


(한국방송뉴스/반상헌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은행 저축은행의 약관을 심사하여 2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양도성 예금(CD, Certificate of Deposit)의 경우에만 여타의 거치식 예금과 달리 만기일 경과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바 소비자에게 부당했고, 채무 상환 순서에 따라 소비자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채무 상환 순서를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

또한 접근매체의 분실 도난 등의 경우 모든 책임을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축소했다

공정위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은행 저축은행 약관을 심사하여 2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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