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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 9월 5일(월), 지자체 대상 「지방공공기관 혁신 설명회」 개최

[한국방송/이명찬기자]

□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관련 5개 분야 혁신 추진

(기능) 유사·중복기관 통폐합,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유사·중복기능 정비, 협업

(사업) 민간 경합사업은 민간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조정

(부채)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

(자산) 고유 기능이나 업무와 연관성이 낮은 불요불급한 자산 정비

(복리후생) 주민 눈높이에 맞도록 복리후생 합리적 조정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5일(월) 14시 김광휘 지역경제지원관 주재로 지방공공기관 혁신 설명회*를 개최하여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혁신 지침(가이드라인)은 지난 7월 발표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특히,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분야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지자체의 지방공공기관 책임자(광역 : 과장·팀장 / 기초 : 과장) 대상 실시

 

<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22.7월) >

 

【 기본 방향 】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은 지방공공기관의 설립과 운영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사무임을 고려하여

 

행안부는 큰 틀에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자체 진단을 거쳐 자율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행안부는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수립한 혁신계획의 적정성과 성과를 평가·점검하여 특전(인센티브) 등을 부여하고,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강화 과정에서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이나 기관 민영화는 배제할 계획이다.

 

【 주요 내용 】

 

구조개혁은 유사·중복 기능 조정과 민간 경합사업 정비, 재무건전성은 부채 중점관리, 자산 건전화, 복리후생 점검·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 조정

 

지자체는 행안부의 기능 조정 기준을 참고하여 소관 공공기관을 스스로 진단하고,

 

▴지자체 내 유사·중복기관은 통·폐합,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유사·중복기능은 축소 또는 폐지, ▴지자체 간 유사기관(기능)은 협업하도록 한다.

※ 현재 지방공공기관 인력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 계획은 없음

 

❷ (구조개혁) 민간 경합사업 정비

 

지방공기업(지자체)은 행안부의 정비 기준*에 따라 전체 사업을 진단하여

 

▴지자체 대행사업이 민간과 경합하는 경우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자체사업이 민간과 경합하는 경우는 민간이양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의 ‘지방공기업 적정사업 기준(시장성 테스트 체크리스트)’

※ 민간 경합사업 정비는 지방공기업법(제3조)에 따라 공공성이 낮거나 민간시장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 자체를 민간에게 이양하는 민영화와 다름

 

❸ (재무건전성) 부채 중점관리

 

행안부는 재무위험이 큰 지방공공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2013년부터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운영 중인 지방공기업은 매년 5회계연도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수립한 계획과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출자·출연기관은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지방공기업 수준으로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 부채 1천억 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21년 기준, 지방공기업 29개,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개 대상)

 

❹ (재무건전성) 자산 건전화

 

지방공공기관은 행안부 기준(안)을 참고하여 토지·건물·지분 등 보유 자산을 자체 진단하여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 등 불요불급한 자산과 고유·핵심 업무와 무관한 회사 지분 등은 정비하는 한편,

 

업무시설과 임원사무실은 정부 기준으로 정비하고, 불요불급한 부대시설은 매각·개방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❺ (재무건전성) 복리후생 점검·조정

 

지방공공기관은 행안부와 설립 지자체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복리후생 및 복무제도를 자율 점검하고,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과 유사한 사례 등은 주민 눈높이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 향후 계획 】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은 10월말까지 혁신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협의·조정을 거쳐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특별전담반(T/F)을 구성하여 혁신계획을 검토·조정하고, 지방공기업 혁신계획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후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의 혁신노력과 성과를 점검·평가하여 특전(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 중 남은 민간협력과 관리체계 분야의 구체적 방안은 향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 10월 관리체계 개편, 11월 민간협력 강화 분야 발표(잠정)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각 지자체가 지방공공기관 혁신에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주민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행안부는 지자체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특전(인센티브)을 최대한 마련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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