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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을 상대로 한 식품.의료기기 허위광고 행위 적발

의료기기 체험방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키로


(한국방송뉴스(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속칭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식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809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노인 등에게 질병 치료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는 수법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76개 업소를 적발해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770여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하여 속칭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809개소를 대상으로 미리 선정하였으며, 현장 단속(5~6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지자체 등에서 전문인력 679명(연인원)이 참여하였다.

적발된 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0개소), 의료기기의 효능을 거짓·과대광고(52개소),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광고(3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업체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을 차려놓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반식품(벌꿀, 생지황즙, 인삼 등이 들어간 차)을 치매, 당뇨, 혈압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여 구입가 16만5천원인 제품을 30만원(구입가의 1.8배)에 판매(총 2,400만원 상당)하였다.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업체는 전단지를 통해 인근 50~60대 부녀자들을 모집하여 건강기능식품[비타민 D, 엠에스엠(디메틸설폰)]을 전립선, 요실금, 방광염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여 개당 13,000원인 제품을 72,800원(구입가의 5.6배)에 판매(총 2,680만원 상당)하였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소재한 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놓고 60~7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가 암 예방, 간기능 재생, 노폐물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 하여 대당 135만원인 조합자극기를 298만원에, 그리고 17만원인 온열기를 48만원에 판매(총 8,588만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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