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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유․도선 선원 비상훈련 의무화 등 유도선사업법 개정령 공포 시행

- 선원․종사자 등 비상훈련 의무화, 보험가입 금액 설정(사망시 1.5억원 이상)
- 유․도선 건조시 보조․융자 기준, 기상특보 시 운항제한 기준 등 마련

(한국방송뉴스/박종평기자)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유․도선 선원 및 기타 종사자 등에 대한 인명구조․소화훈련 등 의무화, 보험 또는 공제의 최저 가입금액 기준 마련, 선령이 도래되어 신규 유․도선 건조시 국가 및 지자체의 보조․ 융자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규칙)」개정령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공포․시행일: 시행령 2016.7.6.(금), 시행규칙 2016.7.19.(화) □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개정안 주요 내용은,
 

그동안 기상특보시 운항제한 기준을 관할관청(지자체, 해경서)별로 정하여 공고하였던 것을 시행령으로 통일하여 기상특보의 종류 및 절차*를 정하였고,
    * 호우, 강풍, 풍랑 등 9개유형의 기상특보(주의보에 한함)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항을 허용  ○ 출항․입항 기록․관리 및 승선신고서 작성․제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정보시스템”의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그동안 승객․선원 등의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 및 공제가입액 기준을 보완하여 사망시 1인당 1.5억원 이상 배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유․도선 사고발생 시 초등대응 능력 향상을 위하여 선원 및 기타 종사자의 비상상황 대비훈련의 유형 및 주기의 세부기준*을 마련 하였다.   

* 선내숙지․퇴선․기름유출․소화훈련(매월), 인명구조․추락․충돌사고 훈련(6개월) 

 

아울러, 유․도선 선령이 도래되어 새롭게 건조하려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재정부담 완화 및  유․도선 안전에 대한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 보조의 경우 건조 금액의 100분의40, 융자(알선)의 경우 100분의 80까지

 

음주 후 유․도선 조종행위 및 면허(신고)의 변경신고, 사업의 승계 신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위법행위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 음주조종 및 면허변경․승계신고 위반시 1차(경고)⇒ 2차(1개월 영업정지) ⇒3차 (3개월 영업정지)⇒ 4차(면허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

국민안전처 최복수 안전총괄기획관은 이번에 개정되어 시행되는 제도가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단체)과 협력․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유․도선 안전을 저해하는 규정은 지속 개선해 나가는 한편 유․도선 현장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우주형 사무관(☎ 044-204-53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규칙) 주요개정 내용
[ 시행령 ]
유선 및 도선을 운항할 수 있는 기상특보의 종류(안 제9조제2항)  

 

유․도선은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없으나, 평수구역(平水區域) 에서는 예외적으로 기상특보 발효에도 불구하고 유․도선 등을 운항할 수 있는 바,  

 

평수구역에서 유․도선을 운항할 수 있는 기상특보의 종류를 호우, 대설, 폭풍해일 및 강풍 등의 기상현상에 대하여 기상청장이 발표 하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관한 특보 중 주의보로 정함.

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의 처리(안 제22조의2 신설) 
 

국민안전처장관은 유선 및 도선 사업자로 하여금 선박의 출항ㆍ 입항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및 승객의 승선신고서 작성ㆍ제출 등의 업무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안 제27조제2항 신설)
 

유선 및 도선 사업자가 승객 등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기준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정함.
 ※ 사망시 1.5억원 이상, 부상시 등급에 따라 차등 배상

보조 또는 융자의 기준 및 신청방법 등(안 제29조 신설) 

 

국민안전처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도선의 선령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령에 가까워져서 새로 건조하려는 사업자에게 그 건조에 드는 자금의 100분의 40 이내의 금액을 보조하거나 100분의 80 이내의 금액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함.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별표 3) 

 

유․도선에서 수상에 유류ㆍ분뇨ㆍ폐기물을 버린 경우 1회 위반 시 에는 100만원, 2회 위반 시에는 2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선원 등에게 비상상황 대비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회 위반 시에는 50만원, 2회 위반 시에는 1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유․도선 사업자의 휴업 등의 신고의무 불이행 등 위반행위에 대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금액을 동일하게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경우 그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하여 부과


[ 시행규칙 ]

기상특보 발효 시 유선 등의 운항 허용 기준 등(안 제7조, 안 별표 1) 
 

관할관청은 호우, 폭풍해일 및 한파 등의 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유․도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視程)의 확보 여부, 유․도선 등의 규모별 풍속 및 파고기준 등을 고려하여 평수구역 (平水區域)에서의 유․도선의 운항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

도선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대체 과징금의 금액 조정(안 별표 3)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액이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고의(중대한 과실)로 사망사고 발생시 지금까지는 1차 위반 시에는 20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차 위반 시에는 60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별 과징금 금액을 각각 증액

유선 등의 선원 및 종사자에 대한 비상상황 대비훈련(안 제19조의2
및 별표 4 신설) 

 

유․도선 사업자는 유선 등에 승선하는 선원과 그 밖의 종사자에 대하여 선내숙지 훈련, 퇴선 훈련 및 소화 훈련 등을 매월 실시 하도록 하고, 인명구조 훈련 및 침수 사고대응 훈련 등을 6개월 마다 실시하도록 하며,
비상상황 대비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훈련내용을 기록대장에 기록하고, 훈련 실시 상황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훈련 실시 일부터 1년 동안 보관하도록 함.

승선료 등의 게시 장소(안 제22조의2 신설)  ○ 유․도선 사업자는 유․도선의 출입구 또는 객실 내와 유․도선장 등의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에 승선료, 승선 정원 및 승객의 준수사항 등을 게시하도록 함.

음주 상태에서 유선을 조종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안
별표 2 제2호) 

유․도선 사업자가 음주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음 에도 불구하고 유선 등을 조종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경고, 2차 위반 시에는 1개월의 사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유․도선 사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보유한 선박이 선령기준에 미달 하게 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사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에는 사업장 폐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반횟수별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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