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 7. 경주시 현곡면 금장농협에 본인 명의 통장 2개를 가지고 와서 총 1,54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는 민원인에게 현금 사용처를 묻자 퉁명스럽게 말하고 그대로 현금을 가지고 매장을 나가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이라고 직감, 신속히 112 신고 후 경찰관이 올때까지 민원인을 따라가 출발하려는 차량 앞을 막고 끈질기게 설득하여 경찰에 인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정흥남 경찰서장은 “평소 작은 관심이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었다며”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농협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