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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빙그레 등 광주시 삼리지역 기업, 공장증설 길 열려


(한국방송뉴스/반상헌기자) 규제로 인해 공장증설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일원 ㈜빙그레 등 6개사에 대한 기업규제 해소 숙원사항이 해결됐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광주시가 지난 5월 신청한 삼리지구 도시관리계획을 조건부 심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심의내용은 ㈜빙그레 등 6개사 부지에 대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상향해 공장증설을 가능케 한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580-1번지 일원의 자연녹지 86,877㎡를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7,635㎡ 규모의 진입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등 기반시설용지는 빙그레 등 6개사가 비용 부담하여 설치 후 기부 채납하도록 했다.

또한 기부 채납 예정인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고 향후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행해 나가도록 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작년 2월 남경필 지사와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가 추진한 ‘도지사와 부지사가 찾아갑니다.’ 중소기업 규제애로 현장 방문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신속하게 심의절차를 밟아 일반적으로 시·군 신청 후 6~8개월 걸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기간을 크게 단축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결정한 삼리지구 도시관리계획은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를 거친 후 8월 중 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빙그레 등 6개사는 광주공장에 생산라인 재배치를 위해 창고시설 5,000여㎡ 증설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약 155억 원을 투자해 제조 및 창고 등 총 1만3천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장증설로 기대되는 약 130여개의 신규 일자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 우선 채용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업규제 해소 차원의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하여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따라 시·군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며 “기업 애로사항과 시·군 건의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있는 기업들이 있는 지역은 용도지역 변경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용도지역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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