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박종평기자) 남해군은 지난 21일부터 봄철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에 돌입함에 따라 산불 위기 경보를 ‘경계’로 상향 조정하고, 산불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전 공무원을 담당마을에 배치, 산림 내와 산림 인근 100m 이내에서 행해지는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일반 생활쓰레기 등의 무단 소각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 활동을 펼치고, 무단 소각행위가 적발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산불취약지역을 직접 방문, 지역 주민들에게 무분별한 소각행위 자제와 부주의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지역 주민들과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남해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산불조심기간 동안 소각행위 7건을 적발, 총 15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