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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중앙행심위-시·도 행심위, 악성민원 근절 위해 머리 ‘맞대’

- 국민권익위, 오늘(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시·도 행심위 대상 워크숍 개최
- 악성 청구인 대응 방안 등 행정심판 제도 개선 사항 논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오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심판 발전 논의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 행정심판은 국가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에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는 제도

 

※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중앙행정기관장, 광역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심리·재결을, 17개 시·도 행정심판위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심리·재결을 담당

 

시·도 행심위는 중앙행심위와는 별개의 기관으로, 독립적·개별적으로 운영되다보니 유사한 행정심판 사건임에도 각 시·도별 운영 편차로 인해 인용률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그 동안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제도의 총괄기관으로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각 시·도 행심위와 소통의 장을 마련해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정당한 행정심판 청구인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 문제에 대해 중앙행심위가 올해 검토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원거리 청구인과 이동 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상 구술심리 확대 등의 방안 모색과 함께, 시·도 행심위에서 그간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며 겪었던 어려움 등을 직접 청취하고 행정심판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심판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행심위와 지자체 소속 행심위 간의 소통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지자체 소속 행심위와 소통의 장을 더욱 확대하여 국민 권익구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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