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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국토외곽 먼섬’ 9개 추가 지정하여, 43개 먼섬 체계적 지원한다

-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1월 7일(화) 국무회의 의결
- 법률에서 정한 국토외곽 먼섬 34개 외에 시행령으로 9개 추가 지정
-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26~’30)’ 연내 수립해 43개 섬 체계적 지원방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1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월 17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월 제정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법상 ‘국토외곽 먼섬*’은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유인섬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에 해당되는 유인섬으로, 현재까지 총 34개 섬이 해당됐다.

* 영해기점 섬 7개, 육지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섬 27개

 

국토외곽 먼섬은 군사적·안보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물론 해양 영토의 지배권을 강화해 주는 우리나라 국경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9개 섬을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앞으로 총 43개의 섬이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 관리된다.

 

추가 지정되는 섬은 직선기선*까지 거리가 10km 이하로, 섬 접근성이 낮은 섬이다.

* (직선기선)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우리나라 영해의 기준이 되는 선

- 안마도(전남 영광), 대석만도(전남 영광), 동도(전남 여수), 서도(전남 여수), 상추자도(제주), 하추자도(제주) 등 육지까지의 항로거리가 50km 이상인 6개 섬과

- 황도(충남 보령), 죽도(전남 영광) 등 정기 여객선이 부재한 2개 섬과 운항빈도가 낮다고 판단되어 1월 17일 고시되는 하왕등도(전북 부안) 등 총 9개 섬이 이에 해당한다.

 

<추가 지정되는 9개 먼섬>

1) 직선기선까지 거리가 10km 이하, 육지까지의 항로거리가 50km 이상인 섬(6개)

- 안마도(전남 영광군), 대석만도(전남 영광군), 동도(전남 여수시),서도(전남 여수시), 상추자도(제주특별자치도), 하추자도(제주특별자치도)

2) 직선기선까지 거리가 10km 이하, 정기 여객선이 부재한 섬(2개)

- 황도(충남 보령시), 죽도(전남 영광군)

3) 직선기선까지 거리가 10km 이하, 운항빈도가 낮아 행안부장관이 고시하는 섬(1개)

- 하왕등도(전북 부안군)

 

한편, 이번 시행령에는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침도 포함됐다.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 시장·군수 의견수렴, 계획에 포함할 사항,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준 등 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기한 등을 반영했다.

 

특히, 국고보조율 인상(최대 80%), 주민안전시설, 기반시설 지원 대상 및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국토외곽 먼섬의 구체적 범위가 확정됨에 따라, 국토외곽 먼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향후 5개년(’26~’30)간의 추진 사항이 포함되는 종합발전계획에는 도로·접안시설 확충, 소득 증대 및 관광 활성화 등 주민생활 개선 전반에 필요한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관계 부처 간 협의와 섬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국토외곽 먼섬은 국토 수호와 해양 영토 확보 관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라며,

 

“국토외곽 먼섬을 지켜주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들을 계획에 담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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