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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법문화 강좌’개최


(한국방송뉴스(주)) 서울특별시는 오는 9월 21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금전대차 및 보증 등 금전거래 시 주의사항에 관한 모든 것’ 을 주제로 시민들을 위한 법문화 강좌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문화 강좌는 2012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딱딱한 법률의 이미지를 벗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률지식을 제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시민들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작됐다.

서울특별시는 이런 취지에 공감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2015년 4기부터 동참해 지금까지 4회에 걸쳐 공동 주최해 왔다. 그동안 시민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어 수강신청이 조기마감 되었고, 시민들이 법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되었다는 평가를 얻는 등 참석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2016년 제5기 강좌는 한 달에 1번씩, 내년 4월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이어지며, 이 중 5회의 강의를 서울시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시청에서 열릴 강좌 주제는 ‘금전대차 및 보증 등 금전거래시 주의사항’(9월), ‘형사사건의 일반적 처리절차’(11월), ‘민사사건의 일반적 처리절차’(‘17.1월) 등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강의는 현직 판사와 변호사가 진행하여 생생한 현장 정보까지 전달해줄 예정이다. 특히, 이번 3회 강의는 1시간 반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 강성훈 판사가 ‘금전대차 및 보증 등 금전거래 거래 시 주의사항’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일반시민 누구나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며, 인터넷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seoul.scourt.go.kr)를 참조하거나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총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강좌가 진행될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현재 전시 중인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가나아트 컬렉션 앤솔러지」「영원한 나르시시스트, 천경자」등의 수준높은 전시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아울러 서울특별시는 법률강좌 이외에도 일상 속 분쟁 예방을 위한 무료법률상담(방문상담 및 사이버상담)과 마을변호사 및 공익법무사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이웃분쟁조정센터를 개소해 이웃간 분쟁의 실질적 법률구조기능도 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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