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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한국여성변호사회 초청, 통일좌담회 개최

「북한인권법」 시행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진행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부의장 손경식)는 지난 10월 6일 쉐라톤팔래스호텔에서 ‘직능단체와 함께 하는, 찾아가는 통일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는 (사)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를 초청하여 ‘「북한인권법」 시행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좌담회를 주관한 김영숙 민주평통 서울지역회의 여성분과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북한주민들을 향해,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라”)를 소개하며,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무력 개발에 몰두하는 동안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태는 더욱 심각해졌다”면서 “ 「북한인권법」 시행(2016.9.3.)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도 통일역량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영숙 서울지역회의 여성분과위원장 인사말씀

<인사말씀 : 이영숙 민주평통 서울지역회의 여성분과위원장>

 

이어 이은경 회장은 “그 동안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사회적 이슈와 공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해왔다”면서 “이번 좌담회를 계기로 앞으로 한국여성변호사회가 ‘통일의 장’에 참여하고, 구 한말 국채보상운동에 여성이 앞장섰던 것처럼, 북한인권 개선과 통일준비 분야에서도 실천적 노력을 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은경 회장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은경 회장>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이규창 박사(통일연구원)는 「북한인권법」  제정의 과정, 쟁점 등을 설명하면서,  “「북한인권법」 시행의 주요한 의미는 △북한주민 인권 보호 및 증진, △북한인권 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 △통일준비의 일환 등”이라고 말하고, 향후 과제로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제도들의 조화로운 운영, △「북한인권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예를 들면, 해외 탈북자, 해외 파견 근로자 포함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 △남북인권대화의 의제와 방식 등에 대한 충실한 준비, △북한인권 개선 정책과 남북관계 병행 발전의 지혜와 전략 마련 등을 제시했다.

 

통일연구원 이규창 박사 주제발표

<주제발표 : 통일연구원 이규창 박사>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민주평통 여성 자문위원들과 변호사들은 「북한인권법」의 쟁점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양 기관·단체 차원의 실천방안을 논의했으며, 나아가 “내 주변의 탈북민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사랑으로 대하고, 그래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알려지도록 하는 것도 통일준비”라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직능단체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통일좌담회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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