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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임산부 배려 확산 필요, 임산부 10명 중 6명 배려 경험

- 10월10일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개최 -
- 난임시술지원 확대로 9월에 지원결정통지 건수가 전월 대비 37% 증가 -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임산부 배려 확산 필요, 임산부 10명 중 6명 배려 경험
- 10월10일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개최 -
- 난임시술지원 확대로 9월에 지원결정통지 건수가 전월 대비 37% 증가 -

임산부의 날(10.10)을 맞이하여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임산부의 59.1%가 ‘임산부로 배려 받은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15년 58.3%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나, 확산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다.
    * 조사대상 총 8,007명(임산부 2,531명, 일반인 5,476명) 조사기간 : ’16.8.24.~9.8.,
     조사기관:인구보건복지협회, 조사방법:온라인 설문(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맘스다이어리)
 

임산부가 받은 배려는 주로 좌석양보(59.4%), 근무시간 등 업무량 조정(11.5%), 짐 들어주기(9.2%) 순으로 나타났고
    - 반면 일반인은 임산부인지 몰라서(49.4%), 방법을 몰라서(24.6%), 힘들고 피곤해서(7.9%) 등의 이유로 임산부를 배려하지 못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임산부들은 배려문화 확산을 위해서 임산부 배려 인식 교육(41.2%) 및 홍보(22.3%)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제11회 임산부의 날』을 맞이하여 10월 10일(월) 오후 2시부터 KBS아트홀에서 임산부와 가족 3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기념행사와 축하공연을 개최한다.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건강한 출산과 육아에 앞장서온 유공자에 대하여 대통령표창(1), 국무총리표창(3)이 수여될 예정이다.
   

 - 대통령 표창 수상자는「분당서울대학교병원」김병일 교수이다. 김교수는 이른둥이 만성폐질환 임상연구 개척자로서 연간 1천여건의 이른둥이 호흡기 질환 진료와 치료연구를 통하여 이른둥이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커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행사*에 참가하는 임산부를 위해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임산부에게 맞춤형 건강상담과 임신․출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 머그컵 만들기, 비누꽃바구니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태교 뮤지컬 미니콘서트, 임산부 태교 요가강좌 등 축하행사가 진행된다.
     * 임산부의 날(10.10)은 풍요의 달(10월)과 임신기간(10개월)을 의미하는 날로써,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05년에 제정되었음.

보건복지부는 임산부의 날을 맞이하여 임산부배려 캠페인, 난임극복 수기공모, ‘임신부에게 도움이 되는 필수지식 10가지’ 책자배포, 국민참여 이벤트 등 저출산 극복의 주인공인 임산부를 응원하는 캠페인을 실시한다.
  

 서울 지하철 9호선은 10월 7일 임산부 배려석에 인형을 비치하여 임산부 배려석을 강조하고, 서울 등 지하철 역사에 임산부 배려 포스터를 게시한다.
  

 9월에 개최한 난임극복 수기 공모전의 대상 및 수상작은 9월30일 발표되었다. 수상작을 포함한 주요 감동사연은 11월중에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 게시될 예정이다. 대상 수상자는 임산부의 날 기념식에서 당선작을 낭독한다.
  

 임산부들의 안전한 임신을 위해 확인해야 할 필수 정보를 담은 ‘임신부에게 도움이 되는 필수지식 10가지’ 1만부 발간하여 산부인과 병원, 보건소 등에 임산부의 날 배포한다.
  

 임산부의 날 기념 ‘태어날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 국민참여 이벤트(10.10~14)를 개최한다.
    - 태아 초음파 사진과 함께 자기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자가 운영 중인 SNS 채널에 게시하여 공모하면 당첨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 메시지가 동봉된 태교 바느질 세트를 선물할 계획이다.
 
    * 이벤트 참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가나다 캠페인 공식 포스트(post.naver.com/babybirth_mw)에서 확인 가능

임산부가 의료비 부담 없이 진료받고, 안전하게 근로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금년에 새롭게 도입된 지원제도는 다음과 같다.
 

〈임신‧출산 진료비 부담 경감〉
 금년 9월부터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의료비 지원대상 소득기준 전면 폐지, 경제적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서는 시술비 지원금 인상 및 시술 횟수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난임시술 지원대상 확대 : ’16.9.~’17.9., ’17.10월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예정
  - 9월 난임시술비 지원실적을 8월과 비교한 결과, 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 건수는 8월 7,114건에서 9,749건으로 3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난임시술비 지원이 실제 난임시술로 이어져 출산율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 7월부터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의 산모는 임신‧출산진료비(국민행복카드)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금년 7월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산모가 부담하는 요양급여 비용이 20%에서 5%로 낮아졌고, 제왕절개 분만 시 통증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통증자가조절법(PCA, Patient-controlled Analgesia)” 본인부담 비용도 100%에서 5%(평균 약 78,500원 → 3,900원)로 경감되었다.
     * (현행) 자연분만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0% + 식대(50%)
              제왕절개 분만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 식대(50%) 
     *통증자가조절법 : 통증의 정도에 따라 환자 스스로 진통제의 양을 조절 할 수 있는 방법
 

금년 10월부터 모든 임산부는 산전 진찰로 받고 있는 초음파검사 7회에 한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고, 의학적 판단 하에 태아에게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되어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제한 없이 적용된다.
 

〈근로자 임신‧출산‧육아지원제도〉
 금년 3월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14.9. 25. 도입)에서 모든 여성 근로자로 확대되어 시행됨에 따라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모든 여성 근로자는 임금을 종전과같이 지급받으면서 하루에 2시간씩 단축근무가 가능해졌다.
  

 또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한 조기 정착을 위해「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임금감소 부담 및 사업주의 비용증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년 9월부터 지원금을 대폭 인상했다.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감소분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전환장려금이 월 최고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2배 인상됐고, 임신기 단축 근로자의 업무공백 보충을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월 60만원(대기업 3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아울러, 17년 1월부터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을 현재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하고,
    - 둘째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여 소득감소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임산부의 날 기념사에서 “임산부는 애국자이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상황에서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나갈 아이를 임신한 임산부에게 감사드리고, 임산부가 마음 편안하게 출산하여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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