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교육부는 10월 21일 시도교육청 예산 담당 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2017년도 시도교육청별 보통교부금 교부액을 통지(예정교부)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안 편성·제출 및 지방의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보통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인 매년 10월경 예정교부를 실시하고 있다.
* 근거 : 「교부금법 시행규칙」 제4조②교육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계시 전에 시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예정액을 시도교육감에게 미리 통지할 수 있다.
* 교육청 예산심의 일정 : (∼11.10) 예산안 의회 제출 → (∼12.15) 심의·확정
2017년 정부 예산안에 따른 보통교부금 총액은 39조 843억원이며,
별도 반영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예산(5조 1,990억원)을 포함한 금액은 44조 2,833억원으로,
`16년 본예산 대비 4조 4,992억원(11.3%), 추경예산 대비 2조 6,434억원(6.45%) 증액된 규모이다.
(단위 : 억원)
구 분 | `15년 예산 | `16년 예산 | `17년 정부예산안 | |||
본예산 | 추경 | 예산안 | `16본예산 대비 | `16추경안 대비 |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 특별회계 | 394,056 | 412,284 | 431,615 | 459,118 | 46,834 | 27,503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회계제외) | - | - | - | 407,128 | △5,155 | △24,487 |
○보통교부금 + 특별회계 | 380,186 | 397,841 | 416,399 | 442,833 | 44,992 | 26,434 |
보통교부금 (특별회계제외) | - | - | - | 390,843 | △6,998 | △25,556 |
○특별교부금 | 13,870 | 14,443 | 15,216 | 16,285 | 1,842 | 1,069 |
한편, 교육부는 보통교부금 교부와 함께, 1조 4,266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였으며, 이는 `16년 3조 9,294억원 대비 2조 5,028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 `17년 최종 지방채 발행 규모는 12월 중앙투자심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