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박종평기자) 내년 11월부터는 유학이나 해외지사 발령으로 외국으로 떠나도 국내에 주소를 둘 수 있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이 해결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유학생이나 해외주재원 등이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주소를 출국 전에 읍·면·동에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를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없다면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유학생과 외국 주재원으로 발령받은 회사원 등은 출국 전에 부모, 친인척 등의 주소지에 같은 세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전할 주소가 없다면 마지막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의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시·군·구청장 등은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자료를, 외교부 장관에게 재외국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약 140만명의 해외체류자가 겪는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