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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한국방송뉴스(주)) 2016년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징수의 일환으로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3개월간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영월군은 밝혔다.

이에 지방세 체납액이 3백만 원 이상인 체납자 중 부동산을 압류했음에도 장기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60명에 대해 사전에 3월 말까지 납부하도록 공매처분 예고서를 일제 발송했다.

또한 예고기간 내에 분납 등의 납부의지를 보여준 체납자는 공매를 일시 보류하여 체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실익분석 및 공매대행을 의뢰할 예정이다.

영월군은 향후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예금, 기타 채권의 압류, 추심과 더불어 인, 허가 등 관허사업 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세수증대 효과와 선진 납세의식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광희 재무과장은 “일제정리 기간 중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하여 그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성실 납세자와 형평성을 맞추고 고질적인 체납자를 근절하기 위한 현장밀착형 체납징수를 추진, 성실납세자가 보호받는 사회를 조성하여 건전한 납세 문화가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기간 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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