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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한국방송뉴스(주)) 철원군은“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지방세 포탈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적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며, 법인 납세자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

전명희 세무과장은 “지방소득세는 철원군 지방세입의 15%를 차지하는 주요한 자주재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지고 있다”며, “독립세 전환과 관련하여 2016년도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법인이 과세체계의 변경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홍보활동 강화 및 납세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철원군은 새롭게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개정사항 및 신고납부방법에 관한 홍보책자인 '2016년 법인지방소득세 이렇게 신고하세요!!'를 제작하여 관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에게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4월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14년까지는 부가세 방식으로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독립세로 전환되어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1%∼2.2%)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016년도부터 시행되는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2015년부터 특별징수한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2016년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종전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던 것이, 2016년부터는 신고서 및 각종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납부를 했다 하더라도 무신고로 간주되어 20%의 가산세가 추가됨에 따라 납세자는 관련서류 제출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문의는 철원군청 세무과 부과부서(033-450-528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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