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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한국방송뉴스(주)) 지방소득세 중 법인이 내야 할 법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 받는다고 29일 영동군은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과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를 공세·감면 받았다 하더라도 현행 법인지방소득세는 공제·감면 규정이 없음에 유의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법인의 본점이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납세지에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무상태표 등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첨부서류를 법인의 본점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된다.

법인지방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다음달 30일까지 군청 재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신고 납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지방소득세팀(740-3242)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올해부터 달라진 사항에 유의해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해주기 바란다”며“다음달 마지막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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