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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화재 초기,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진윤지 ardentmithra@naver.com

(한국방송뉴스/박종평기자) 화재사고가 증가하는 계절이다. 최근 3년간 화재 사망자 열 명 중 여섯 명은 주택에서 사망했다. 그러나 여전히 소화기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은 가정이 많다. 그간 기초 소방시설 없이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던 주택 거주자라면 필히 눈여겨봐야할 뉴스가 있다.

내년 24일까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로 바뀐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주거공간에 설치하여 유사시 신속하게 화재를 감지하고 대피하거나, 초기소화에 사용되는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소방시설을 의미한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씩,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적으로 바뀐다.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적으로 바뀐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일반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민안전처의 최근 3년간 통계에 따르면 화재 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전체 주택 화재 사망자 중 83.5%가 일반주택에서 발생했다. 전체 화재 발생 건수 42,500, 사망자 295명 중 주택화재는 10,543, 사망자 177명이었다.

주택화재 사망자가 많은 이유는 대부분의 화재가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하여 조기에 인지하지 못했거나 인지하더라도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초기진압에 실패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초기진압에 있어서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해낸다고 한다. 기초 소화시설 설치는 화마를 막아내는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올해 3월까지 전국적으로 20%에 그치고 있다. 미설치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고 관계당국도 관리 감독을 위한 제재보다는 설치 촉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두고 있으나 홍보가 여전히 부족한 탓이다.

필자도 얼마 전에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적으로 바뀐 것을 알게 되었다. 뉴스 이외에는 화재사고를 본 적이 없다고 화재사고 대비에 있어서도 실로 안일했다. 화재가 발생해도 대피가 쉽지 않은 할머니를 모시고 살기에 이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보기로 했다.

분말형 소화기(왼쪽)와 에어로졸식 소화기(오른쪽) 두 종류를 구매하였다. 화재는 초기진압이 중요한 만큼 불씨가 작을 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에어로졸식 소화기도
분말형 소화기(왼쪽)와 에어로졸식 소화기(오른쪽) 두 종류를 구매했다. 화재는 초기진압이 중요한 만큼 불씨가 작을 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에어로졸식 소화기도 준비했다.


오래된 소화기가 있었지만 안전이 의심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인터넷을 통해 구매했다
. 대형마트와 소방기구 판매점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 전국208개 소방서의 원스톱 지원센터를 이용하면 상시 판매업체를 안내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은 설치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소화기는 현관과 거실 등 눈에 쉽게 띄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천장에 부착하는 형태로 어렵지 않게 설치 가능했다. 화재경보기를 구매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다. 반드시 단독경보형 감지기인지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금액은 만 원대 전후인데 소방감지선이 없는 일반주택이라면 단독경보형만 설치가 가능하다.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구매해 재구매를 해야 하는 낭패를 맛보았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방감지선이 따로 없는 일반주택에서는 반드시 ‘단독경보형’만 설치가능하므로 이를 확인 후 구매하도록 한다.


*
소화기 점검방법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해 두었다고 끝이 아니다. 점검도 설치 못지않게 중요하다. 1년에 2회 소화기 점검은 필수적이다. 소화기 외관은 정상인지 부식은 되지 않았는지 압력게이지와 파손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화기가 있더라도 소화약제가 응고되었다면 쓸 수 없다. 소화기를 거꾸로 들었을 때 모래 흐르는 소리가 나야 정상이며 압축가스 게이지가 정상인 녹색 부분에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소화기 유통기한은 일반적으로 5년이다.

* 소화기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소화기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다시금 확인해보자.

1. 화재 발생 시 소화기의 손잡이 부분에 걸려 있는 안전핀을 뽑아준다. 손잡이를 누른 상태로는 안전핀이 잘 빠지지 않으니 주의한다. 2.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이 난 지점으로 향한다. 3. 손잡이를 움켜쥐면 분사가 되며, 빗자루로 쓸 듯 뿌려준다. 분말 소화기가 눈, 코에 들어가면 매울 수 있으니 주의하고 가스 소화기는 방출시 몸에 닿으면 동상을 입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출처=한국소방안전협회)
소화기 사용법.(출처=한국소방안전협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는 확실히 실효성이 있었다
. 우리보다 먼저 시행한 미국, 일본의 경우에도 제재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장기간의 시책추진을 통해 일본은 화재 사망자가 9년간 17.5% 감소했으며 미국은 34년간 60% 감소했다. 무려 3,635명의 목숨을 건진 셈이다.

화마로부터 우리 집을 지켜낼 수 있는 문지기를 마련하는데 3만 원이면 된다. 우리 가정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주택용 소방시설을 마련해두니 어느 월동준비보다 마음 한편이 든든하다. ‘여태껏 괜찮았으니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라는 안전 불감증은 접어두고 김장 김치 못지않은 든든한 월동준비 해보시기 바란다. 소방시설 점검도 잊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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