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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농업발전기금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신청 안내


(한국방송뉴스(주))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포천시는 밝혔다.

이 사업은 농협에서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융자 시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여 신청농업인에겐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에 2016년도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의 신청은 2016년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인은 주소지의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경기도내 농어촌 지역에 신청일 현재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단,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은 제외)에 재학 중인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 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중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의 신청자격 제한을 받는 자(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미만, 성적 70/100미만〔C학점〕) 또는 심사탈락자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농업인은 이를 잘 숙지하여 경기도 농업인 자녀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 전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에 필히 우선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즉, 한국장학재단 사업의 신청자격이 되는 재학생은 모두 한국장학재단‘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사업’우선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대상자에 선정되지 않은 자에 한해서는 별도 추가 지원 신청 및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경기도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의 신청농업인은 자녀의 재학증명서(직전학기 성적증명서 포함),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1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의 지원대상자 선정 확정 이후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자가 신청할 경우(신입생, 재학생 모두 포함)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한 증빙자료(ex,접수증)를 구비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등 더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사무소의 담당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1-538-37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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