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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상반기 지방세환급금 집중 환부 기간 운영


(한국방송뉴스(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방세환급금 집중 환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원주시는 밝혔다.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위해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를 하였으나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환급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3월 25일 현재 찾아가지 않은 원주시 지방세환급금은 3,959건에 90백만 원이다.

대부분은 자동차세 선납 후 매매, 폐차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와 국세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이다.

이중 90% 이상이 3만 원 미만의 소액 환급금으로 납세자의 무관심과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 우려 등으로 인해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원주시는 4월초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환급금 찾기'를 이용하거나 원주시 ARS (033-737-3737)로 지방세환급금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원주시청 징수과(033-737-3734)로 환급대상자 본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즉시 이체 받을 수도 있다.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신청'을 통해 사전에 환급계좌를 신청하면 지방세환급금 발생 즉시 해당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어 납세자의 번거로움을 덜어줄 수 있다.

사전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청이나 전국 어디서나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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