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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폭행·난동 등 철도 내 직무방해 행위자 무관용 원칙수사키로

검찰과 업무협의·수사기관에 적극 협조 등 철도 안전 지키기

(한국방송뉴스/박종평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철도 업무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폭행, 협박, 폭언 등의 행위에 대해 관련 기관이 모여 협의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고 철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국민 캠페인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항공기 내 난동사건 등 우리 사회에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철도지역 내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 중인 철도경찰관과 열차 내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에 대한 직무집행방해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속 300Km 이상으로 운행 중인 케이티엑스(KTX), 에스알티(SRT)와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수도권 전동차 내 등에서 난동을 부릴 경우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에는 오히려 철도안전에 위협이 되고 더 큰 제2차 사고가 우려되므로 질서행위 위반자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받도록 「철도경찰대 및 철도운영기관 직무방해행위 근절 대책 및 홍보계획」을 마련한다.

그동안 철도 경찰 및 여객 승무원 등 철도 종사자 직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하여 연(年) 100건 내외의 직무방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철도지역 내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 「형법」보다 강한 수위로 처벌하도록「철도안전법」관련 규정은 완비됐으나, 그동안 불구속 수사, 기소유예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 96건(’12년) → 104건(’13년) → 92건(’14년) → 104건(’15년) → 87건(’16년)

이에 대해 사건 발생 억제력이 약화되고 법질서 문란으로 선의의 국민이 피해를 보는 등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도가 심한 직무방해행위자에게는 철도경찰대로 하여금 무관용 원칙수사를 적용하도록 관할 검찰과 업무협의 대책을 강구하고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 피해 대응 방안도 관련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법·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코레일, ㈜에스알(SR) 등 철도운영기관 주관으로 열차 내 모니터, 정기 간행물(잡지), 차내 방송 및 전용 앱을 통한 「철도안전법」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지시 준수) 및 제78조(벌칙)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철도지역 내 질서 확립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전개할 것이다.


참고1

 

철도안전법관련 규정 및 위반 통계

 

 

□ 「철도안전법관련규정

 

49(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78(벌칙) 4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5년간 피해건수

(단위 : )

죄명

년도

철도경찰

역직원/승무원 등

철도안전법위반 (직무집행방해)

’12

96

26

70

’13

104

36

68

’14

92

31

61

’15

104

28

76

’16

87

25

62

최근 피해사례

발생일시

죄명

피해내용

’16.3.1.

15:48

철도안전법위반

(직무집행방해)

피의자는 철도경찰센터내에서 무임승차로 신분을 확인하던 철도경찰관에 불만을 품고 왼쪽 뺨 부위를 왼 주먹으로 1회 가격하는 폭행을 함

’16.6.17.

17:40

서울발 부산행 제1215 무궁화호열차가 김천-구미역 간을 운행 중일 때, 철도경찰관에게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세게 가격하고 계속하여 욕을 하며 양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하는 등의 폭행

’16.6.24.

00:15

피의자는 KTX 열차팀장의 열차 내 무표 및 소란행위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만을 품고 내가 거기를 왜 가냐, 막지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이빨로 피해자인 철도경찰관의 오른 손등 1회와 오른 팔꿈치 1회 및 왼팔 상완삼두 부위를 1깨물고 오른쪽 골반 부위를 1회 발로 세게 걷어 차는 등 폭행

’16.12.16. 22:34

천안역에서 술에취해 난동을 피운 고객이 출동한 철도경찰관에게 니가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야하며 철도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명치부위 폭행 및 발등을 내리찍어 상해를 입히는 폭력 행사

참고2

 

열차내 불법행위 현황

 

죄명

년도

과태료

기타

(퇴거.인계)

흡연

 

철도안전법81조제1항 제11, 47조제4호 및철도안전법시행령64

`13

90

 

`14

107

 

`15

126

 

`16

102

2

열차내 흡연 (단위 :)

 

* (열차내 흡연 위반) 과태료 1-125천원, 2-25만원, 3-50만원

철도종사자(역직원,열차승무원)를 상대로 한 성폭력 피해현황

구분

`13

`14

`15

`16

성폭력

4

5

6

2

(단위 :)

 

 

성폭력 피해사례

 

발생일시

죄명

피해내용

`15.7.06.

22:3322:37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의자는 2015. 07. 06. 22:33~22:37경 사이 서울발 부산행 KTX 179열차가 서울~천안아산 운행중일때 같은 열차 7호차8호차사이 통로에서 술이 취해 소란을 피우다 순회중인 여승무원 인 피해자가 이 곳에서 떠들고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승차권 확인을 요구하자, “이쁜 아가씨가 왜 자꾸 표검사를 하려고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쓰다듬고, 피해자가뭐하시는 거예요라고 얘기하자,“000를 찢어버린다라고 얘기하는 등 약 4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함

`15.12.04.

11:40

강제추행

피의자는 2015. 12. 4. 11:4000역 대합실내 고객지원실 앞에서 왼손으로 역무원인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움켜잡아 추행 함

`16.12.10.

20:09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의자는 2016. 12. 10. 20:09경 수서발 부산행 SRT 361열차 2호차 9B호석(통로측)에 앉아 여행중 여객에게 여행안내중인 승무원인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뒷부분을 만지는 추행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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