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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사건, 강원도에서는 NO!


(한국방송뉴스(주)) 3월 31일 오후 2시 도청 별관 4층 대회의실에서 도 및 시·군 투자유치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투자자 국가 소송제(ISD)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강원도는 밝혔다.

투자자 국가 소송제(Investor-State Dispute)는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상대 국가의 위법·부당한 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투자협정에 규정된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도 외국인 투자유치 과정에 외국인 투자가가 해당 정부의 투자협정 및 계약 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한, 국제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패소했을 경우 배상액은 수백억 달러에 달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2012년 11월 론스타 측에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부당한 과세 등 한국 정부의 차별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약 5.6조원(46억7900만달러) 상당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정부에서는 미국 대형 로펌과 론스타 소송 자문 계약을 체결, 자문료로 지난해에만 80억원을 지급한바 있다.

강원도는 2018동계올림픽 계기 도 브랜드 인지도 확산, 수도권과의 접근망 개선 등 투자환경의 개선과, 양양국제공항 및 동북아 크루즈 항로 활성화 등에 따른, 도내 휴양리조트에 투자를 계획하는 중화권 투자자들과 원주 문막 외국인 투자지역 등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번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투자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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