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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 일제조사 실시

(한국방송뉴스/박종평기자)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도로협소, 상습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곤란해 초기 화재진압을 실패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이란

진입곤란 : 도로 폭 3m 이상의 도로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해 진입 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 및 상습 주정차(장애물)로 인해 통행에 장애가 있는 지역

진입불가 : 도로 폭 2m 이하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해 진입불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

*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은 소방관서에서 보유한 중형펌프차량(2.5m)을 기준으로 실제 통행에 따른 장애요인을 파악한다.


지난 해 일제조사 결과,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은 1,490개소 685km 구간이 도로협소, 상습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번 일제조사는 도로환경 변화 등에 따른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의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 할 수 있도록 소방출동로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민안전처는 일제조사를 통해 확인된 진입곤란 지역에 대하여는 ‘우회 출동로를 확보’하고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보완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방통로 확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소방통로 확보훈련 및 캠페인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한 진입곤란 지역에 대해서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여 단속용 CCTV 설치 확대와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가 밀집지역 등에 설치된 주차구획선과 전봇대 등 장애물이 소방차 긴급통행에 장애를 주는 경우, 이를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조치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최병일 방호조사과장은 “화재 시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출동은 매우 중요하므로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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