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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인접지역서 논·밭두렁 태우기 집중 감시


(한국방송뉴스(주)) 일산동구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며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해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없도록 집중 감시에 나섰다고 고양시는 밝혔다.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해충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논·밭두렁을 태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전문기관의 연구에 의하면,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충해 방제 효과보다 거미·톡톡이 등 유익한 천적을 죽이는 등 생태계를 교란시켜 도리어 해충의 발생빈도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매년 상당수의 산불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에 구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진화대원 22명을 활용해 논·밭두렁 태우기에 대한 집중 감시에 나섰다.

현행 산림법상 산불방지대책기간(2월 1일~5월 15일)에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인 곳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규선 환경녹지과장은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요즘은 옛날과 달리 농업기술이 발달해 선별적인 해충방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논·밭두렁 소각을 해서 천적을 죽이는 일은 비효율적이다”고 말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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