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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100% 양성화 추진


(한국방송뉴스(주))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라 무허가로 처리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축사의 적법화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부여군은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적법화 카운트다운(D-DAY) 안내판 설치, SMS 전송, 플래카드 게시 등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부의 합동지침에 따르면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경우 가설건축물에 합성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육계·오리의 경우 바닥에 비닐을 깔고 재입식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면제, 젖소뿐만 아니라 한·육우도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축종으로 확대할 수 있다.

또 위탁사육금지 처벌유예와 방역시설 건폐율의 제외조치, 이행강제금 감경, 축사차양, 지붕연결부위 상부 폭 6m이내와 2013년 3월20일 이전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해 건축면적 제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신청하여 측량 후 성과도를 발급 받아 ‘불법건축물 자진신고서’와 건축, 가축분뇨처리시설, 산지전용 등 관련 신고·허가·준공 서류, 불법건축물 위반 규모, 구조, 용도 및 건축년도 등을 포함한 이장 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해 양성화 기한내 미조치시 축사 폐쇄 및 사용중지 명령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됨을 축산농가에 집중 홍보해 무허가 축사가 100%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 농정과 축산정책팀(041-830-2248)이나,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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