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광일기자)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피서지내 몰래카메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속칭 몰래카메라로 불리우는 초소형 디지털캠코더
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중국산몰래카메라 764점을 불법 수입한 3개 업
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몰래카메라 적발물품 사진]
[ 몰래카메라 : ‘촬영을 당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촬영하는 초소형 디지털 캠코더 또는 그러한 행위를 통칭]
이번 기획단속은 전자기술의 발달로 디지털캠코더의 초소형화 및 고화질
영상촬영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를 악용,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가 갈수록 증가하고 이로 인한 국민 사생활 침해가 심
각하다고 판단되어 실시하게 되었다.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발생 > | |||||
| ‘11 | ‘12 | ‘13 | ‘14 | ‘15 |
건 수 | 1,535 | 2,412 | 4,841 | 6,635 | 7,615 |
검거인원(명) | 1,354 | 1,838 | 2,858 | 2,924 | 3,659 |
* 사이버경찰청 범죄발생 및 검거 현황 통계 발췌
적발된 몰래카메라 형태는 자동차 Key, USB, 안경, 전자 탁상시계, 손목시계,
볼펜, 단추, 라이타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품으로 외관상 몰래카
메라임을 알 수 없어 몰래 촬영 등 사생활 침해에 악용되기 쉬운 제품들이
다.
A씨(남, 47세) 등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하여 몰래 카메
라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마치 자가사용이나 샘플(Sample)인
것처럼 허위신고하는 수법으로 몰래카메라 362점을 밀수입하였다.
B씨(남, 53세)는 몰래카메라 수입시 필요한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전자파 적
합등록*을 제품별로 받아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인증에 따른 경비(100만
원∼190만원)와 인증기간(2주∼4주)이 소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를 받지
않고 몰래카메라 402점을 부정 수입하였다.
[전자파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하여 전자파 발생기기를 수입시에는 ‘전파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방송통신기자재 전자파 적합등록을 받아야 함]
관세청은 이번 몰래카메라 기획단속과 함께, 휴가철을 맞아 캠핑·바캉스
용품 등의 불법수입·유통을 근절하고자 ‘휴가철 생활·안전용품 등 특별단
속’을 실시하여 휴대용 선풍기 부정수입 등 39건, 310억원 상당을 적발하
였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몰래 카메라 등 국민생활 안전을 침해하는 불법 수입
물품·유통 행위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시중단
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