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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료 실시간 통합조회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전관허사업 제한 추진

각 부서별 실시간 체납액 확인으로 체납자 사전 관허사업 제한 용이해져


(한국방송뉴스(주)) 서북구가 개인정보법 강화에 따른 관허사업 신청자의 정보부족으로 사전관허 사업제한의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체납자료 실시간 통합조회 시스템’을 활용하여 각 부서에서 처리해 주고 있는 인·허가, 면허, 신고와 그 갱신 등의 관허사업에 대하여 2015년 하반기에 보급 완료한「실시간 통합 체납조회 시스템」을 통한 사전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천안시가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체납자료 실시간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한 사전관허 사업 제한은 세무부서에서 관허사업제한 요구가 없이도 각 부서에서 인·허가 등 관허 사업 접수 시 담당자는 체납유무를 확인하고 체납이 있을시 체납세를 납부 후 인·허가를 처리 해주는 방식으로 기존 체납담당자의 사전관허사업 제한 효과보다 더 촘촘하게 체납을 확인할 수 있어 체납액 징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금번에 전 직원에게 배포한「실시간 통합체납조회 시스템」은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체납도 확인 가능해 짐에 따라 지방세 이외에도 세외수입 체납도 징수가 가능해져 지방세 체납액은 물론 세외수입 체납액도 상당부분 징수할 수 있는 효과로 이어져 명실상부한 체납액 징수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관허사업 제한은 사전제한과 사후제한으로 구분되는데 사전제한은 관허사업을 하고자 하는 납세자가 체납 있는 경우 체납세를 납부하여만 관허사업을 허가하는 것으로 관허사업의 진입시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이고, 사후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 일 때 주무관청에서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서북구 관계자는「실시간 통합체납조회 시스템」을 통한 사전관허사업 제한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세 기본조례개정을 추진하겠으며 각 부서별로 체납액 징수 기여도에 따라 징수포상금 지급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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