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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금지된 고독성농약 전량 수거

메토밀 등 등록취소 고독성농약 일제수거로 농약안전사고 예방


(한국방송뉴스(주)) 고독성농약인 살충제 메토밀로 인해 지속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달 말까지 농가가 보유한 메토밀 액제를 일제 보상 수거한다고 충주시가 밝혔다.

개봉한 농약의 경우 개당 5,000원의 보상과 함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반납 후 폐기처리를 하며, 미 개봉된 농약은 지역농협에서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한 현물 또는 금액으로 보상한다.

메소밀, 란네이트, 메소란 등 메토밀 액제는 무색·무취의 투명한 액체로, 농약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고독성 농약이다.

충주시는 868명의 메토밀을 구매한 농가에 대해 농가별로 현장 방문하여 고독성농약을 발견할 시 전량 봉인조치 및 회수할 계획이다.

메토밀을 포함한 9종의 고독성농약은 2011년 12월 등록이 취소돼 2012년부터 생산이 중단됐으며, 2015년 11월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유통 및 사용이 금지된 이 농약들을 사용할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판매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는 향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농약잔류검사에서 메토밀 성분 검출 시 추격조사를 진행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29일 농약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읍면동 담당자 긴급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정구익 식량작물팀장은 “이번 일제 수거기간 동안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메토밀 등 고독성 농약을 모두 반납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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