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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명사고 고독성농약 ‘메소밀’ 일제수거 보상한다

4월 한달간 수거 미개봉은 2배, 개봉 5000원 보상…판매 사용시 과태료·벌금


(한국방송뉴스(주)) 농업인 건강을 최우선하는 함양군이 청송 ‘농약소주’, 상주 ‘농약사이다’ 등 여러 인명사고로 물의를 빚은 고독성 농약 ‘메소밀’ 일제수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함양군은 올바른 농약관리로 농작물과 사람이 안전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월 한달 동안 ‘메소밀’(살충제·상표명 메소밀, 란네이트, 메소란 등)을 일제 수거하고 보상한다고 8일 전했다.

이번 일제수거 보상은 2012~2014년 최근 3년간 메소밀 농약을 구입한 농가와 메소밀이 주로 사용되는 작물재배지인 복숭아·자두·배·고추·오이 등 농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수거한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서, 개봉농약은 읍·면·동사무소에 반납 후 폐기처리된다. 미개봉 농약의 경우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으로 지역농협에서 보상하고, 개봉 농약은 개당 5000원씩 작물보호협회를 통해 반납농가에 보상할 예정이다.

메소밀은 무색무취의 농약으로, 1.3g만 투여해도 50kg의 동물이 숨지는 독극물이다. 국내에서는 2012년부터 생산이 중단되고 판매가 금지됐으나 재고품들이 고가에 거래되거나 중국에서 밀수입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양군 관계자는 “2015년 11월부터 유통사용이 전면 금지된 이 고독성농약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 이하, 판매 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해당 농가는 이번 일제 수거에 적극 협조해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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