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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포 자녀 학대 사망 사건, '친모 살인죄 등으로 구속 기소'


(한국방송뉴스(주))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형부와 사이에 낳은 2세 아들을 학대하고, 복부를 밟아 숨지게 한 친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구속 기소, 2세 아들 등 3명의 자녀를 학대한 친부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췌장절단, 장간막 파열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지청은 피고인이 몸무게 13kg인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발로 2회 차고, 계속해 피해자의 복부를 3회 발로 짓밟아 피해자의 장간막이 파열되고, 췌장이 절단된 것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고, 어린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망의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며, 복부를 차여 구토 후 고통으로 뒹굴다 널브러진 피해자를 보고도 복부를 계속하여 3회 발로 밟은 점에서 살해의 고의를 인정해 친모를 살인죄 등으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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