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정철기자] 전북도는 푹푹 찌는 폭염이 장기간 지속으로 도민의 폭염피해가 앞으로 심해질 것을 우려
해, 폭염을 재난에 준하는 현상으로 인식해 왔고 법령 개정과 관계없이 폭염대처에 총력전을 다하고
있다.
* 전북 폭염 온열질환자 117명(사명 4명), 전국 2,205명(사망 27명) / ’18.7.30일 기준
<자연재난 정의 관련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호 가목)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주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2조 1호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
그동안, 전북도는 특별교부세 690백만원, 도·시군 재난관리기금 543백만원, 시군 자체사업 309백만원 등
1,542백만원을 투입하고 폭염에 대처하기 위한 그늘막 설치·공공장소 얼음비치·살수차 운영 등 폭염저감 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로변 살수뿐만 아니라 좁은 골목골목까지 물을 뿌리기 위해서 물탱크를 제작하고 살수차를 운행함으
로써 폭염 사각지대까지 대응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그 외에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정비를 위하여 165백만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전기료 4,914백만원,
축사 환경개선(환풍기, 제빙기 등)비용 1,120백만원 등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전북도 예비비 289백만원을 추가 투입하여 가축폐사 최소화를 위한 축산 농가 폭염피해 예방사업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7월 10일부터 29일까지 권역별 기온을 분석한 결과 최고 기온은 지역에 따라 큰 차
이가 없었으나, 동부권*은 도심권과 서부권에 비해 열대야 일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
(동부권)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전라북도 관계자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폭염이 지속될 전망으로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바,
폭염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