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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 65세 이상 노인대상 기초연금 급여액 인상


(한국방송뉴스/박종평기자) 노인인구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이달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급여액이 인상된다.

남해군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매월 20만 2600원씩 지급해 온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이달부터 매월 20만 4010원으로 상향조정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되는 올해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단독가구 월 93만원, 부부가구 월 148만8천원에서 단독가구 월 100만원, 부부가구 월 160만원으로 약 7.5% 상향 조정됐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노인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가구는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한 후 지급하며, 또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수급가구 중 단독가구 또는 부부 1인가구는 월 2만원, 부부 2인 가구는 월 4만원을 감액한 후 지급한다.

특히 올해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가 도입돼 기초연금 신청 또는 수급 중 자산이나 소득 초과 등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선정기준 개선 등으로 수급이 가능할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등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연금을 수급받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군은 이번 기초연금 급여액 인상을 비롯한 제도 홍보는 물론 관내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어르신들을 적극 발굴, 관리하는 등 기초연금 수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남해군은 지난달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만 5594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어 초고령사회(65세 노인인구 20% 이상)에 진입해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1만 3476명으로 군내 노인인구의 86%가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연간 지급액은 총 313억원이 소요된다.

군은 기초연금 지급과 함께 독거노인 공동생활 가정과 마을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 어르신들의 기초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특히 올해 행복택시 운행, 다기능 장수 지팡이 지원 사업, 과열방지 가스레인지 보급 사업 등 인구 구조 변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복지 사업을 발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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