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정철기자]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올해 추석명절을 맞아 자금수요가 많은
시기에 체불임금 지급, 원·부자재대금 지불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추
석(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지원한다.
융자 지원규모는 중소기업 연간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고 2억원 한도이며 기존 도
나 시·군의 운전자금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기간은 2년거치 일시상환이며, 기업이 부담해야 할 대출이자 중 2.0%를 전라북도가 지원한다.
또한, 금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경영악화 기업의 지원을 위해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평가기준을 일
시적으로 완화하고, 경영이 어려운 창업초기 업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창업 2년미만 업체는 매출액의
100%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기준에 미달한 소기업(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인 경우 업체당 최고 5천만원(연간 매출액
의 100% 한도 내)까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나석훈 경제산업국장은 “금번 추석 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도내 중소기업들의 자금
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중소기업 자금 사정을 면밀히 점검해
적기에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전라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
이다.”고 밝혔다.
추설(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2018년 8월 27일부터 9월 28일까지
(자금소진 시 까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신청하면 되며, 자금지원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전라
북도 기업지원과(280-3228) 또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711-2021, 202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
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