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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붓딸의 사체를 유기한 계부, 구속기소


(한국방송뉴스(주)) 청주지방검찰청 형사3부은 지난 14일 처 B가딸 C를 욕조 물에 빠뜨려 사망에 이르게 하자 그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C의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한 계부 A를 사체은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지난 2011년 5월 경 B와 혼인하면서 B가 혼전에 낳아 보육원에 맡긴 C를 데리고 와 혼외자로 인지하고 양육했으나, B가 피고인이 C를 상대로 성적인 행위를 했을 것이라
의심하면서 갈등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B가 C를 수회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도 C를 때리는 등 학대하고, C가 사망한 후에도 부부싸움이 지속되자 처 B, 친자 D를 상대로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초동수사 단계부터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적극 대처하였으며, 송치 이후 대검의 통합심리분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면수사, 법의학자문위원 의견조회 등을 실시하여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한 후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소했다고 전했다.

한편, 아동학대 사건관리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이 사건으로 어머니는 자살하고 아버지는 구속 기소돼 혼자 남게 된 학대 피해 아동 D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해 치료비·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아동학대 사건의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사건 발생 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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