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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시·화물자동차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설치 지원


(한국방송뉴스(주)) 교통안전 사고예방을 위해 택시와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설치·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해 오는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관내 운행 중인 개인택시 1,007대, 법인택시 695대에 사업비 2억 9천 8백만원(도비35%, 시비35%, 자부담30%)을, 사업용화물자동차 1,889대에 사업비 3억 7천 8백만원(도·시비 50%, 자부담50%) 등 총 6억7천6백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진주시는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에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를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노후화된 영상저장장치를 교체·설치 지원하며,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신규설치 지원한다.

이번 택시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는 대당 14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대당 최대 1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20만원을 초과하는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를 장착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추진은 택시의 경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며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차주가 일정기준 이상의 영상기록 제품을 장착하고 보조금 신청서, 실적보고서 등 신청서류를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검토 후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설치·지원 사업이 교통사고 예방과 함께 사고발생 시 정확한 증거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는 등 교통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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