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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원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민․관 합동 지도단속

지도‧단속 10. 22. ~ 11. 2.(2주간)까지 실시 할 계획

[남원/서정철기자]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에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사전 예방하고 전면금연 확대 및 금연환경조성을 위하여 2018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전면금연에 대한 민․관경이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10. 22. ~ 11. 2.(2주간)까지 실시 할 계획이다.

 

합동지도단속원 15명(보건소 7명, 남원시청 여성가족과 1명, 유해환경감시단 1명, 남원교육지원청 1명, 남원경찰서 2명, 청소년 지도원2명, 청소년 복지상담센터 1명)의 주요 단속 대상은 민원이 주로 발생되는 일반음식점, PC방,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공중이용시설(총 2,374개소)이다.

 

점검사항은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판이나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시설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에서의 흡연행위 여부 등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금연 지도‧단속 시 올해 시행될 유치원·어린이집시설 경계 10m (2018. 12. 31.시행)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흡연율 감소 및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금연정책이 조기에 정착되어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금연실천 분위기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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