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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FTA 피해보전직접지불·폐업지원 지급요건 충족 품목 발표

대상 품목 및 수입기여도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한국방송뉴스(주)) 정부의 모니터링 품목 42개와 농업인이 조사 신청한 34개 품목에 대한 분석 결과, 2016년도 FTA 직접피해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은 4개(당근,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이며, 동 분석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18일부터 오는 5월 7일까지 20일 간 접수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밝혔다.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는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42개)’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조사 신청한 마, 블루베리 등 총 76개 품목에 대해 2015년도 가격 동향, 수입량 및 생산량 등을 분석한 결과, 당근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고 보고했다.

우엉의 경우 총 수입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증가가 미미하여 가격 하락 원인이 FTA 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 총 3개 품목이 폐업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품목 중 ▲투자비용이 커서 폐업 시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어렵고, ▲재배사육기간이 2년 이상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상기 3개 품목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한·중 FTA 여야정합의 이행조치로서, 지원센터 산하에 관련 학계·전문가로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입기여도 분석 모형과 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그 결과, 각 품목의 수입기여도는 당근 1.26%, 노지포도 20.65%, 시설포도 20.65%, 블루베리 58.6%, 우엉 0%로 분석됐다.

농식품부는 수입기여도 결정 전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키로 한 한·중 FTA 여야정합의 이행을 위해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 간 상기 조사·분석 결과에 대한 농업인등의 이의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지급대상품목과 수입기여도에 대해 의견이 있는 농업인등은 농식품부 홈페이지(mafra.go.kr)의 ‘입법·행정예고’ 란에 게재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농식품부 농업정책과(전화 : 044-201-1719, 이메일 : ksh8483@korea.kr)에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의 신청 접수 시 타당성을 검토하고, 5월 중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급품목이 확정 되는대로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품목을 고시하고, 품목 고시일로부터 2개월 동안 직불금 지급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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