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황선우 소방장]전남 보성소방서(서장 김문용)는 3일 농.어촌 주택화재 피해 저감정책의 일환으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와 소화기 배부 등 맞춤형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했다고 밝혔다.
소방대원들이 화재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와 소화기를 보급하고 사용법 교육과 안전점검도 함께 실시했다.
최근 매년 증가하는 주택화재를 줄이고자 2011년 8월 4일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가 신설 및 공포됨에 따라 신규 단독주택은 물론 기존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다가오는 2017년 2월 5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김문용 서장은 “이번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으로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되어 화재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취약지역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