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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올해 220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

조사대상·기간 단축 기업경제활동 부담 축소 시행…불성실 신고법인 등은 조사 철저


(한국방송뉴스(주)) 올해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220개 법인(본청 80, 구청 140)을 대상으로 4월 18일부터 연중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천한시가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탈세혐의가 있거나 탈루세원정보가 포착된 법인, 최근 3억원 이상의 부동산(건물 신·증축 위주)을 취득하였거나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법인, 종업원 50인 이상 사업장중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등이다.

특히, 기업 경영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세무조사 대상을 기존 300개에서 220개로 축소하고, 2∼3일 걸리던 세무조사 기간도 1일로 단축·제출서류 간소화 및 서면 위주의 조사를 강화하는 등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되, 자료 미제출 및 허위·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방문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중점 조사사항으로 건물 신·증축에 따른 취득가액 적정 신고 여부, 비과세·감면 대상자 감면적정 여부 및 감면 부동산의 목적 외 사용여부, 비상장법인 주식변동으로 인한 과점주주 신고여부, 종업원분 주민세 적정신고 여부 등 지방세 전 분야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법인과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신설 제조업 법인 및 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3면간 면제한다.

윤성진 세정과장은 “신설 제조업체, 성실모범 납세법인 및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기업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지만, 고의·지능적 탈세 법인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해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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